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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트럼프 위법 판결에도 ‘시큰둥’…6만5000달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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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1회 작성일26-02-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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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23일 6만5000달러선으로 하락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10시 15분 기준 전일대비(24시간 기준) 3.74%

내린 6만5000달러선에 거래 중이다. 비트코인은 최근 일주일 동안 4.9% 하락했다.

비트코인은 원화마켓에서 960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비교 플랫폼 크라이프라이스 기준 한국 프리미엄은 2.36%다.

가상자산 시장은 연방 대법원 판결에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비트코인은 지난 22일 6만8000달러선까지

상승했으나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뉴욕 증시와도 다른 양상이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구체적으로 △다우존스산업평균

230.81p(0.47%) 상승한 4만9625.97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47.62p(0.69%) 상승한 6909.51

△나스닥 203.34p(0.90%) 상승한 2만2886.07 등으로 각각 마감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가상자산 시장은 박스권이 연장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지난 19일(현지시간)

 스테이블코인 수익 지급 관련 백악관 3차 회의 등이 진행됐으나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밝혔다.

코인마켓캡이 제공하는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 지수’는 이날 14로 ‘극단적 공포’를 나타냈는데, 전날과 동일했다.

수치는 0부터 100사이를 나타내는데, 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공포’를,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탐욕’ 상태로 해석된다.

같은 시간 이더리움은 전일대비 4.5% 내린 1884달러선에 거래 중이다. 리플은 5.6% 하락한 1.34달러선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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